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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이란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앞서 소개드렸던 노인장기요양에 대해 이해가 되셨고, 장기요양서비스까지 신청이 완료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이제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급자가 "난 장기요양급여 받으면서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어!"라고 말한다고 해도 장기요양인정서 내에 시설급여(장기요양급여 종류 중 하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을 받으며 서비스 이용은 불가하기에 필요에 따라 일전에 안내 드린 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하여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장기요양서비스 세계죠?)

 

*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추후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급여) 신청 방법]

 https://goodstarsilverstar.tistory.com/8 

 

노인장기요양이란 노인성질병종류 장기요양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이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이란 노인요양장기요양법에 의해 65세 이상 어르신 혹은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

goodstarsilverstar.tistory.com

 

 

 

장기요양서비스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첫 번째

첫 번째 장기요양서비스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로는 필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있어 필수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개장기),  복지용구 급여계획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기관 정보 정보 등을 제공 받은 후 급여 이용 설명회 및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수급자가 원하고 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두 번째

첫 번째 절차가 끝났다면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에서 계약은 급여계약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선택 시 기관 정보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에서 기관의 서비스 및 시설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방문하시어 제공되는 급여내용 (서비스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후 수급자 마음에 드는 기관과 계약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세 번째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서비스 이용 가능 날짜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시 급여 내용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 서비스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받아 수급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 지 확인 가능하게 되며,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체납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는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 장기요양급여 계약 시 필요 서류

선택한 기관과 계약 시 필요한 필수 서류로는 일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필요하며,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도 함께 가지고 가시면 실제 수급자가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서류의 원본은 수급자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관에서는 사본을 보관하게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및 승인 후 급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군구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 장기요양급여 계약 시 확인 사항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급여)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체결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 종류, 이용횟수가 결정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비급여항목(식사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1~2인실 추가금액) 등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비롯한 비용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계약서는 수급자(혹은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급여계약 시 이전에 다니던 장기요양기관이 있었다면 이전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하셔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부터 장기요양기관 선택까지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린 기관의 도움을 받아 수급자의 안정을 기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어떤 곳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