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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이란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인정 종류 등급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변경

노인장기요양에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등급. 등급이 없어도 시설요양, 재가요양을 받을 수 있지만 온전히 가족 혹은 환자가 100% 금액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 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필수 아닌 필수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이 무엇인 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수급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등급이 결정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전국 지사 방문, 이메일, 팩스, 어플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서류, 대리인 기준 등의 세부 내용은 이전 게시글 참고하시어 첨부 서류 및 장기요양등급 신청 사이트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사이트 링크 및 신청서 첨부]

https://goodstarsilverstar.tistory.com/8

 

노인장기요양이란 노인성질병종류 장기요양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이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이란 노인요양장기요양법에 의해 65세 이상 어르신 혹은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

goodstarsilverstar.tistory.com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에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을 완료했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공단 소속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직원은 신청자를 만나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가 완료 된 후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장기요양 필요한 정도 등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인지지원등급)까지 조사 시 받은 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 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혹은 기간 이내 등급판정이 어려운 경우엔 30일 이내 범위에서 등급판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점수 산정 방법

장기요양등급 점수 산정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2018.8.1. 시행)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등급 산정 방법과 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산정 방법]

 

[장기요양등급 조사항목 점수표]

 

이렇게 많은 항목을 조사 받은 후 수급자의 상황에 맞는 등급이 나오면 그 후부터 장기요양등급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 전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의 종류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크게 인정신청 / 갱신신청 / 등급변경신청 /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신청의 경우 최초로 등급 신청 시 신청 하는 것이며, 최초 등급이 나온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유지 혹은 변경 되었을 수 있기에 주기적으로 갱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건강의 호전 혹은 악화로 인해 등급이 변경될 사항이 생긴다면 등급변경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며, 급여종류(가 무엇인 지는 별도 링크 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되었을 때 신청 하는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각 신청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상이하니 하단 사진 참고하시어 신청 시기 및 제출 서류 잊지 않도록 유념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