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이 나오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면 매 달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이용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그리고 일반대상자/감경대상자/수급자에 따라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이 상이하여 개인 상황에 맞게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수급자가 이용할 서비스의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급여 이외에 발생될 수 있는 가산금 그리고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해 세부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가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이 있는데 이는 고시된 사용료 이외의 별도 추가 금액이 발생되는 금액이 발생될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알기 전 월 한도액(납부 상한선 금액)이 얼마인 지 먼저 파악한 후 개인별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종류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급자 별로 지원 받고 싶은 서비스 월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매 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수가)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니 참고 하시면 되겠으며, 현재 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금액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자의 월 한도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매 년 수가 변동 시 새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월 한도액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
등급 | 월 한도액 (원) |
1등급 | 1,885,000 |
2등급 | 1,690,000 |
3등급 | 1,417,200 |
4등급 | 1,306,200 |
5등급 | 1,121,100 |
인지지원등급 | 624,600 |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 | 급여비용 (원) |
30분 이상 | 16,190 |
60분 이상 | 23,480 |
90분 이상 | 31,650 |
120분 이상 | 40,280 |
150분 이상 | 46,970 |
180분 이상 | 52,880 |
210분 이상 | 58,930 |
240분 이상 | 65,000 |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류 | 급여비용 (원) |
방문목욕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
82,160 |
방문목욕차량 이용 시 (가정 내 목욕) |
74,070 |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시 | 46,250 |
4) 방문간호 급여비용
분류 | 급여비용 (원) |
15분 ~ 30분 | 39,440 |
30분 ~ 60분 | 49,460 |
60분 이상 | 59,500 |
5) 단기보호 급여비용 (1일 당)
등급 | 월 한도액 (원) |
1등급 | 63,250 |
2등급 | 58,570 |
3등급 | 54,110 |
4등급 | 52,680 |
5등급 | 51,240 |
6)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데이케어센터 / 어르신 유치원 급여비용)
분류 | 등급 | 일반 | 치매전담실 |
급여비용 (원) | 급여비용 (원) | ||
3시간 ~ 6시간 | 1등급 | 38,630 | - |
2등급 | 35,760 | 44,980 | |
3등급 | 33,010 | 41,520 | |
4등급 | 31,510 | 39,620 | |
5등급 | 30,000 | 37,730 | |
인지지원등급 | 30,000 | 37,730 | |
6시간 ~ 8시간 | 1등급 | 51,780 | - |
2등급 | 47,960 | 60,330 | |
3등급 | 44,270 | 55,680 | |
4등급 | 42,770 | 53,800 | |
5등급 | 41,240 | 51,880 | |
인지지원등급 | 41,240 | 51,880 | |
8시간 ~ 10시간 | 1등급 | 64,400 | - |
2등급 | 59,660 | 75,060 | |
3등급 | 55,080 | 69,280 | |
4등급 | 53,580 | 67,400 | |
5등급 | 52,050 | 65,470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65,470 | |
10시간 ~ 13시간 | 1등급 | 70,950 | - |
2등급 | 65,720 | 82,690 | |
3등급 | 60,720 | 76,380 | |
4등급 | 59,190 | 74,440 | |
5등급 | 57,690 | 72,550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65,470 | |
13시간 초과 | 1등급 | 76,080 | - |
2등급 | 70,480 | 88,640 | |
3등급 | 65,110 | 81,920 | |
4등급 | 63,600 | 80,000 | |
5등급 | 62,100 | 78,100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65,470 |
장기요양서비스 시설급여 월 한도액
1)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비용 (1일 당)
인력배치에 따른 분류 | 등급 | 급여비용 (원)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 당 1명 이상인 시설 |
1등급 | 81,750 |
2등급 | 75,840 | |
3~5등급 | 71,620 |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 당 1명 미만인 시설 |
1등급 | 78,250 |
2등급 | 72,600 | |
3~5등급 | 66,950 |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1일 당)
등급 | 급여비용 (원) |
1등급 | 68,780 |
2등급 | 63,820 |
3~5등급 | 58,830 |
3)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 (1일 당)
분류 | 등급 | 급여비용 (원) | |
가형 | 나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2등급 | 89,540 | 80,590 |
3~5등급 | 82,570 | 74,300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등급 | 79,110 | |
3~5등급 | 72,940 |
장기요양급여 비급여항목 종류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급여에서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크게 식사비, 상급침실이용료(1~2인실),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이는 시설에 따라 금액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이용 원하는 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며, 비급여항목의 경우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요양급여 가산 (본인부담금 증가 비용)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급여 가산이란 것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산이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야간 및 심야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 시 급여비용의 20~50%의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06시 이전 혹은 18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되오니 서비스 이용 전 숙지하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급여 경감자
가산을 통해 추가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으나 반대로 수급자 유형에 따라 경감자를 구분하고 자기부담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 중 경감자 구분하는 방법은 본인부담 40% 감경대상자의 경우 보험료 감경대상자로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이며, 본인부담 60% 감경대상자는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종류(재가급여 / 시설급여)에 따라 자기부담금 발생률이 상이하게 되는데 이는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되시겠으며, 모의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표 아래에 있는 링크(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급여계산)에 들어가시어 수급자 현황에 맞춰 급여 계산해보시면 정확한 자기부담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류 | 자기부담금 발생률 |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일반대상자 | 15% | 20% |
본인부담금 40% 경감자 | 9% | 12% |
본인부담금 60% 경감자 | 6% | 8% |
기초생활수급자 | 0% | 0% |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비용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비용 계산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며 급여계산기를 통해 총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산프로그램은 예상 비용이므로 실제 장기요양급여 계약
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인 급여 계산 방법입니다.
글을 보시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세세하게 설명 드린 후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발생되는 건 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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