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꽤나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돼요. 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급여) 신청 완료 후 수급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으로 사용은 불가하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재가서비스)
재가급여라 함은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는 주야간보호 역시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인데요. 그렇담 재가급여(재가서비스)에 해당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어르신유치원)
수급자가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훈련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일명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대게 9시부터 18시까지 어르신께서 생활하실 수 있는데 물론 야간, 주말까지도 어르신 케어가 가능 하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주는 주야간보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매뉴얼]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일정 시간과 요일에 맞춰 수급자 댁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하루 기본 3시간 이용 가능하나 추가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후 금액은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고, 서비스 항목에선 수급자 관련된 가사활동 서비스 이외 다른 가족들의 서비스는 제공될 수 없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해요.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케어 해주는 사람이지 식모가 아니랍니다.
방문목욕의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수급자 가정댁에 방문하여 직접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많지 않아 필요한 수급자의 경우 사전에 미리 기관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주는 방문요양·방문목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매뉴얼]
3.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요양 서비스와 개념이 살짝 다른 장기요양서비스 내용으로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사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남아 있는 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함께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일정의 인지활동지 등을 함께 수행하면서 현재 기능상태를 유지·향상 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4. 방문간호
간호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나 한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및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주는 방문간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매뉴얼]
5.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월 9일 이내 (201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 받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엔 월 15일 이내) 단기보호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6.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를 기타재가급여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복지용구 대여 가격 및 제품 관련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아래 링크 참고)에서 확인 바로 가능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k/501/selectWimItmPrdctGuid.web?menuId=npe0000000730&zoomSiz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안내
Total 651 (1/66 page) ※ 637개 제품 중 급여제품 615개, 급여제외 중 기급여인정 제품 22개
www.longtermcare.or.kr
시설급여 (시설서비스)
1.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양원이 노인요양시설로 시설급여에 해당되는 기관이에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에는 요양보호사가 3교대로 근무하여 수급자를 수시로 케어해주는 것이 특징이며, 입소정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비해 수급자 이용 수가 적은 기관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 정원이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안 느낌이 나는 주거 환경에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라고도 불리는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 수가 부족하여 이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사유(천재지변, 벽지지역거주 등)로 인해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해당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지급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비용은 100% 자기부담금 발생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르신 혹은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상태에 맞춰 적절한 서비스를 신청 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중 원하는 지역, 원하는 방식의 장기요양기관은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시설 사진, 현황 등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매 년 2~3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 후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평가 등급 또한 볼 수 있답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web?menuId=npe0000000650&zoomSiz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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